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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

지원내용

  • 외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
  • 입원비중 본인 부담금
  • 치료목적 또는 확인을 위한 검사비 중 본인 부담금

지원금액

  • 연 1인당 400,000원 이내 (예산 범위 내)

대상기준

  •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회원중 저소득층 및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인 자
  • 주민등록상 밀양시 거주자